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 이 사안을 쟁점으로 한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루이비통은 자사의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수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업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선 행위가 출처 표시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수선한 제품에 대한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업자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루이비통과 업자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청취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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