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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90대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처벌 말아달라"는 母 처벌불원서에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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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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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9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남양주 소재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씨(96)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튿날에도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들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동종 전과도 양형에 반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2년에도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2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22년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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