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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박강훈 변호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 2025.12.26/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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