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왼쪽 2번째)이 26일 우수 국선대리인 선정자들과 감사패 수여식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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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례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고충민원(청구기간 도과 등으로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 구제수단)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지역별·직능별 국선대리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 기능을 도입하고 신청서 업로드 없이도 바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가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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