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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북 노동신문' 열람 가능해진다...다음 주부터 '일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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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별도 절차 없이 열람 가능

    이 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서 관련 검토 지시

    우선 '종이신문' 열람만 가능…사이트 접속은 안 돼

    사이트 접속은 추가 입법 필요…통일부 "적극 지원"


    [앵커]
    접근이 제한돼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앞으로는 일반 국민도 지금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종이 신문부터 열람이 수월해진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가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자료는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돼왔습니다.

    지금까진 취급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이 같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9일) :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보여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일반자료 재분류로 열람이 가능해지는 건 '종이 신문'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신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선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는 노동신문을 포함해 대략 60여 개입니다.

    [장윤정 / 통일부 부대변인 :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자료를 국민들에게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관리 소관을 통일부로 하는 제정 법률안도 국회에 2건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임샛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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