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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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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쯤부터 오후 6시31분쯤까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가 달렸고 오른손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변호인단과 작은 목소리로 논의에 나섰다. 변호인단 중 송진호 변호사에겐 메모장에 필기해가며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말하며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특검 측의 최후변론과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으로 특검 측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박억수 특검보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
결심이 진행되는 동안 특검 측 주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섰다. 특검 측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법정 증언, 보고 문건, 문자,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단하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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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 막아야,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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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나 법원 재판 과정, 위법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교묘한 억지 전술을 내세워 형사 처벌을 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의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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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대통령 권한 형사처벌하려고 공소사실 유추·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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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에서 다뤄지는 5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먼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영장 집행 절차를 거부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를 공수처가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에) 저항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를 개시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대한 왜곡이며 사후적으로 짜 맞춘 적용"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시간적·상황적 제한 속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물리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연락했음에도 도착하지 못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거로 보인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무적 한계에 의한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심의권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수사를 우려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단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최후 진술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보니 이 자체가 코미디 같단 생각이 들었다"며 "(수사기관에서) 비화폰 단말기를 입수했다면 바로 통화내역을 사진 찍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 자체가 아니며 이를 보관한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경부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계엄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했단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공문서라는 게 어딨느냐"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이 정해져야 적어도 그걸 행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범죄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선 "외신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장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며 "입장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을 뿐, 그것이 직권을 남용해 대변인이 해선 안 되는 일을 시킨 건 아니라는 취지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라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서 뭘 하겠냐"며 "(새로 제출한) 180개 증거와 남아있는 400여개 증거에 대해 서증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해 심리하고 마무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이 사건 판결을 내년 1월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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