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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충주시, 내년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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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군 소음 대책 지역(중앙탑·금가·동량·엄정·소태·대소원면, 목행용탄·칠금금릉·달천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보상 대상이다.

    충청일보

    충주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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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신청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면·동별 순회 접수를 진행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대기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해도 된다.

    보상액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8월 말쯤 지급 예정이다.

    과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나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상 범위 확대와 현실적 보상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주민 요구사항을 국방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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