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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방문 상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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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외국인 보호시설 5곳 대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법무부.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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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근로감독관은 앞으로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격주 1회 방문해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노동부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노동부에 보낸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 및 조사가 원활하게끔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통역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민원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체류 상담 및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공공기관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4개 언어로 만든 임금체불 구제 처리 절차가 적힌 ‘임금체불 안내문’을 구비해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보호외국인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한 이상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처간 적극 협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인 만큼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 문제로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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