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해고 사연을 보고 화가 나 업체 대표에게 욕설 등 공포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모 제조업체 직원이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해고됐다는 사연을 접하고는 업체 대표 B씨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이번 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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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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