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 땐 인상률 5%로 제한
올 누적 전월세 가격 3% 이상 올라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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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건 중 1건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3만2596건이었다. 이 중 갱신계약(재계약)은 9만7057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41.7%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전월세 거래 23만8735건 중 갱신계약은 7만4921건으로 전체의 31.4%였다. 전셋값 상승세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전월세 갱신계약 중 49.3%(4만7879건)는 갱신권을 사용했다. 지난해 32.6%(2만4425건) 대비 16.7%포인트 늘었다. 갱신권은 세입자가 주택당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기존 집에 머물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등을 통해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매물 잠김이 계속되며 전월세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06%, 월세 가격은 3.29% 상승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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