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 업체로부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및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천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봤다.
왕 전 청장은 올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2월 왕 전 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직권남용 혐의(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개정 관련)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