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KT 사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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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자에게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KT를 이탈하는 가입자들에게 KT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368명, 2억4,300만 원이며 2만2,227명의 IMSI와 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또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로 인한 불법 펨토셀의 접속 허용, 통신 암호화 해제, 정보보호 활동 미흡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의 과실이 발견된 점,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KT가 이번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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