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중 연 5%의 금리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자 연 5% 초과분 중 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한다. 대출을 연기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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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고객에게 기존 대출을 연 6.9%의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추는 동시에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인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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