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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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동결,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1~3월) 중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한다. 전담자가 피해 신고, 수사 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자는 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경고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다.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추심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된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 금융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2025.12.29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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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자가 명의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도 즉각 차단된다. 원금·이자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수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사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행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일반 금리는 연 12.5%로 인하되는데 차주가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 이자 50%를 환급한다. 실질금리가 연 6.3% 수준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가 연 9.9%로 인하된다. 전액 상환하면 환급을 통해 실질금리는 연 5%로 낮아질 예정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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