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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은 노후자금으로, 은행 업무는 우체국에서…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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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금리 5~6%대로 인하
    신고 한 번에 추심 차단·소송 지원


    매일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가입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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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미리 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도 대폭 손질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실질금리가 기존 15.9%에서 5~6%대로 크게 낮아지고,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뀐다. 일반 이용자는 금리 인하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 6.3%,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햇살론도 개편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기존 4개 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 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로 낮아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 구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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