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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취업과 일자리

    보육비 지원 4세로 확대…모든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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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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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5세에서 4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도 200%에서 250%로 완화된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학생으로 확대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세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등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진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이 신설돼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된다. 또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새로 시행된다.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새해부터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도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이 지급돼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이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강사 검증도 강화된다.

    학교에서는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웠던 저녁, 주말, 일시돌봄 등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5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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