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공언한 만큼이제 해당 의혹들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제 대통령은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합수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검 논의와 수사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강선우 의원 관련한 사건이 지금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이 배당됐고요. 지금 나온 일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관련 사건들도 각종 경찰서로 분리해서 고발장 등이 접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으로 아마 집약해서 수사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상적인 뇌물 사건에서는 먼저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먼저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 이어서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넘어갔다라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좌상 물증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그전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서 물증이라든지 각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연락에 대한 물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각 관련자들에 대한 PC, 휴대전화, 차량 등등에 대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먼저 선행을 하고 압수수색 결과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선행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조사를 해 나가는 방안을 아마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일단은 물증 확보,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돈과 관련된 3명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어서요. 강선우 의원은 돈을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경 시의원은 돈 안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합니까?
[이고은]
사실 진술이 엇갈리는데 엇갈리는 진술도 맞지 않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은 적은 있는데 돌려줬다고 이야기를 하니 받은 사람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지만 돌려줬다고 하고 있어서 공여자의 진술과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보좌진 내지는 강선우 의원 간의 진술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에 대한 분석과 확보인데요. 이미 많이 공개가 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이 해당 녹취록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양자 간의 대화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공여자의 진술 협조 없이는 뇌물사건을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녹취 파일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선우 의원 등을 아마 추궁 조사할 것 같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대질조사 등을 통해서 양자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 가능성, 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관련자들 사이에서 진술 회유나 진술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는 결국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하는, 그리고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 일부 증거가 획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려줬다고 강선우 의원이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즉시 돌려줬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추궁할 수 있고 돌려줬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이런 걸 왜 받았냐, 빨리 돌려줘라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를 했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면서 부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 그러면 만약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면 받은 시점과 돌려줘라라는 이야기했던 시점 간에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받은 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반환하라라고 요구했는지, 일정 시점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반환을 지시했다면 이미 기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국 물증에 대한 수사, 또 그 과정 중에 관련자들이 어떤 증거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된 의혹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점부터 보겠습니다. 이 폭로전의 시작이 쿠팡 오찬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오늘 또 경찰이 쿠팡 오찬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관의 해고를 청탁했다는 의혹. 또 고가의 식사도 제공받았다는 의혹. 이 부분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는 받았던 식사비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는데요.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던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선행합니다. 그런데 아마 고발인에 대한 조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식사를 했던 식당에도 사실상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체적인 식사비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액이 특정되어야만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나아가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해당이 되는지 부분까지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식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식사에서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해당 직원에 대해서 해외 발령이나 해고 같은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처벌을 할 때 고려됩니까?
[이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관련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박 대표에게 쿠팡 소속의 특정 인물을 언급했고 오찬 이후에 실제로 이들에 대해서 해외 발령, 말씀주신 대로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 추측하는 것은 그 오찬 과정 중에 특정 불이익을 주라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던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사비가 어땠는지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실제 실현된 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할 것 같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문건이 있을 것이거든요. 갑자기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달하는 것에 대한 문건 내지는 결재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자 쿠팡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워낙 의혹들도 많고 고소고발된 사안들도 많은데 하나씩 다 짚어보기 전에 가장 치명적인 혐의와 의혹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고은]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차남에 대한 숭실대 편입 개입에 대한 의혹들도 있는 것이고요. 보좌진에게 사적인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지금 문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좌진 등에게 사적인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나온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규명이 필요하고요. 또 정통망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이렇게 온당치 않은 행위를 했다라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있지도 않은 해당 메시지방의 메시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혐의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도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일단 1박에 70만 원 정도라고 하면 2박 3일 묵었기 때문에 14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 가액도 중요한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2박이라고 하면 한 1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액이 상당히 중요하죠, 100만 원을 1회에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이 가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노력할 것 같고요. 투숙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 당시의 호텔 숙박료는 또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 같고 이 부분 또한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국토위 소속이었고 당시에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특혜를 베풀었던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라고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말씀 주신 대로 김 원내대표가 국회의 국토위 소속으로 국토위에서는 합병 문제가 충분히 거론되는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현안 관련한 청탁의 목적 그리고 그 대가로 이런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단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가족 관련 의혹들도 있는데요. 2023년에 김병기 의원 아내 그리고 같은 해에 아들도 특혜성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떤 죄목이 해당됩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2023년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특정 병원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던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병원 진료에 관해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의혹들이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료 편의를 봐준 것이 또 하나의 직권남용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 같고요. 당시에 저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진료 혜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전산상의 기록에 남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도 더불어 살펴봐야 되는 쟁점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병원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또 병원 합충하는 안도 김병기 의원의 공약도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 이해충돌 여부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 원내대표가 해당 병원 시설과 의료진을 2배 확충하는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과 실제로 진료 순서를 당겨서 받는 혜택들이 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 진료혜택만 있었던 것인지, 또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 봐야 하는 지점이고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 김병기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무마하려고 한 것인지, 그런 정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김병기 의원이나 아내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내지는 배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아내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이유는 없고 결국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간의 통화 녹음까지도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의혹을 넘어서서 물증들이 상당 부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역시나 수사가 필요하고 단순히 배우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공범으로서 함께 처벌되거나 방조범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 보도를 통해서 녹취 내용도 나왔었는데 김 의원이 CCTV 물어보면 식당 가서 그 내용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형량에 추가되거나, 향후에 혹시 의혹이 밝혀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상당히 있죠.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현직 의원입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인일 수 있지만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범의 실행 행위의 분담으로도 평가될 수 있고 향후에 어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배우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정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드렸던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취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불신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윤리 감찰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사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희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당시에 공천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해당 녹취록 내용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사가 필요한 것이 왜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사실상 돈을 주었던 공여자로부터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일정한 특혜가 없다면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당시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 간사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천에 있어서 회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화의 맥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언론에 공개된 대화 녹취록이 대화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녹취파일에 대한 것도 수사기관이 분석을 해 보겠지만 왜 이런 대화들이 오갔는지도 봐야 할 것 같고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돈이 오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김경 시의원이 단수공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단수공천을 받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을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혹여나 김병기 의원도 어떤 부분에 대한 연루가 있는지도 현재 수사가 돼야 할 것 같고 실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언급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어차피 김경 시의원이 기자회견할 거 아니냐, 돈부터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회견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회견이었을지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협박 내지는 강요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경 시의원은 내가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과연 수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돈을 주었다, 받았다까지가 규명이 된다고 하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대화가 오갔는지, 혹시 기자회견 관련해서 서로가 압박을 가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기자회견을 언급했던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강선우 의원이 이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냥 안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간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나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안이 커질 가능성도 있고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나머지 의혹들도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차남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취업 청탁하면서 경쟁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라는 것도 일종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빗썸의 경쟁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도 결국 빗썸에서 일정 회담 과정에서 일정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청탁의 대가로서 차남의 취업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특혜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뇌물 등의 혐의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회담이 있었는지, 회담 당시에 어떤 내용의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지금 전직 보좌관이 사실은 이러한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인데이 보좌관이 어디까지 증거를 제출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동한 직후에 구체적으로 보좌관들에게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지시들을 내렸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보좌관의 진술에 따르면 회담 이후에 갑자기 차남의 청탁이 갔던 해당 직의 요건 채용 공고 요건에 수학전공자 우대라는 요건이 갑자기 새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남이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의 내용 중에 사실상 이런 요건들을 보강해서 차남이 취업할 수 있도록 빗썸이 도운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러한 취업을 돕기 위해서 그 요건을 더한 것이라면 이 또한 내부의 문건이 빗썸 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한 최초의 공고, 그리고 이후에 수정 공고, 수정 공고를 내릴 때 어떠한 연유로 이런 지시를 밑에 직원에게 하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증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마냥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검경의 합수본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검경 합수본까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일단 이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고은]
통일교 관련해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 등이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번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의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을 하고 있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교가 금품을 줬던 시기가 2018년 이전 부분이 있다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본격화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 법안 통과만 기다리지 말고 일단 검경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사를 진척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된 사건 기록을 모두 넘기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백을 그대로 두지 말고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합수본에서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개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특검이나 특검보에 대한 선출하는 데 일정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는 사실 공소시효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밖에 되지 않는 것이어서 지금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합수단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특검에도 충분히 수사상황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논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일교 관련해서 검찰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단 전현직 의원 11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 정황으로 전현직 의원 11명 빼고 일단 한학자 총재 등 간부 4명만 검찰에 송치했거든요. 이것도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 문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 하더라도 검찰도 수사 기록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에 너무 임박해서 보내기보다는 일단 2019년 초라고 본다고 하면 이 또한 공소시효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만료가 예상되는 사건부터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송치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로 계속해서 송치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부분은 전재수 의원 등이 받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건데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을 수도 임박했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찰 수사 관련해서 물증 같은 게 나왔다는 소식은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사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고은]
조금 더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이첩받은 후에 신속히 움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금품을 주었다라고 추측되고 있는 쪽과 받았다고 추측되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무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을 했지만 포렌식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렌식을 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2차 소환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것은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포렌식 전에 해당 피의자 입장을 들어보고자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요. 2차 조사 같은 경우에 포렌식한 결과물을 가지고 부인하는 당사자를 추궁, 압박하는 형태로 2차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소환 시기도 포렌식 속도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포렌식 과정 중에 별다른 물증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재수 전 장관을 압박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전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뀌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포렌식 과정에서 어떠한 물증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는가가 경찰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앵커]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주장, 지금까지 했던 주장과 비슷한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탄핵심판 때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태도나 진술 방향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 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일반 국민께 정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의 증언이 계속 주를 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서도 줄곧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진술을 하리라 예상됐지만 역시나 탄핵심판 때와 동일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는 특검이 피고인을 부르는 방식을 두고 실랑이도 있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석열이라고 부른 호칭에 대해서 불만 제기한 건데, 저건 왜 저런 불만을 제기한 겁니까?
[이고은]
일종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에게 보여주기식의 행동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보에게도 호칭을 제대로 붙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특검보도 알겠다,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런 식으로 내가 호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실익은 없습니다. 피고인을 붙이든 떼든 결국 증인신문 과정 중에 특검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체포방해 결심공판 때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보면 구속에서 풀어준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이 SNS에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이게 부인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인들, 경찰들이 고초를 겪는데 나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다라고 따로 또 해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변호인 측에 이 부분만 떼어서 해명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고은]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도 부인도 없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을 두고도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거든요. 해당 진술을 청취한 국민들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이 김건희 씨 때문이 아니라 경찰이나 아니면 군인들의 노고 등을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다라고 변호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 취지를 더 상세히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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