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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안 부딪혔는데 뺑소니?’ 물티슈 닦아주고 떠난 운전자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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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과 신호 위반, 우회전 급정거···킥보드 타던 피해자 넘어져

    재판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아···보험 보상 이뤄져” 벌금 300만 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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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려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급정거한 A씨의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 등을 다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었으나, 큰 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현장을 이탈했다. 하지만 B씨는 전치 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결국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가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속과 신호 위반 등 A씨의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보험 보상이 이뤄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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