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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과태료 27억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코빗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도 내렸다. FIU는 코빗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FIU가 코빗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 점검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800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100건으로, 총 약 2만20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통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적정한 고객을 확인 완료로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을 재징구하지 않은 경우 ▷재이행 기한을 넘긴 고객을 방치한 사례 ▷자금세탁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코빗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사례 655건도 확인됐다.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역량과 법령 준수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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