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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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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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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소비자 정보 도용 및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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