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보상안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구매 이용권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쿠팡이 제시한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사용하면 소송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로저스 대표가 이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퇴사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택배 야간 근무 어려움을 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의원 제안에 "함께 배송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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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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