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적 질타를 받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5개월 분량의 접속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전면 중단이 어렵다면 주간배송에 한정하는 '부분 영업정지'도 가능하다는 질의가 이어졌고, 영업정지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필요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31일)> "지금 즉시 영업정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12월 31일)> "지금 민관합동조사하고 있고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쿠팡이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이 고의로 5개월 치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2월 31일)> "과기정통부가 침해 사고 신고 접수 이후에 쿠팡에 자료 보전 명령을 11월 19일에 했습니다.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어 쿠팡에 약 160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50여건만 제출받았다며, 중요한 기초데이터와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등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상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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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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