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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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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1심 무죄 ‘서해 피격’ 사건에 “정치보복 수사…항소 등 지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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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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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심 전부 무죄 선고 뒤 항소 기한 만료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수사 지휘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시무식 참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 보복 수사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에 했던 여러 절차를 다 뒤집어엎으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상당히 의도된 수사였단 건 명백하지 않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항소 포기 등을 지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장관으로 오면서 구체적인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각각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검찰 수사팀에선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의 경우 판결 무죄가 난 것에 대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상 상소를 못 한다”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형적인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가 정치사건이었음은 일관되게 얘기했으나 사건에 대해선 장관이 의견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일체 한마디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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