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정 검사장은 지난달 고검검사급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집행 정지 판단과 별개로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