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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안 내도 된다! 운전자 99%가 몰라서 내고 있는 고지서 속 ‘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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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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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고지서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운전자 대부분은 ‘나라에서 보냈으니 당연히 내야지’라는 생각에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덜컥 납부부터 한다. 국가에서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납부의 의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엔 반전이 있다. 이 고지서 중 대다수에는 실제로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지서는 의무가 아닌 ‘검증의 대상’이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 납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간과하고 지나친 탓에 매년 수많은 운전자들이 ‘안 내도 될 돈’을 납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99%의 운전자가 몰라서 내고 있는 고지서의 허와 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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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개념은 ‘과태료’와 ‘범칙금’이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고지서가 발송되며 벌점이 따로 붙지 않는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차량 고장이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진 및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취소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모르는 까닭에 수십만 원의 돈을 그냥 내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수된 소명 건수는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단 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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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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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억울한 경우는 시스템 오류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중복 납부다. 자동차세를 예로 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행정 착오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미 연납을 마친 운전자에게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재발송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6월 서울시에서만 약 1200건의 중복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납부됐다. 국세청 민원 게시판에는 “연납했는데 고지서가 또 왔다”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이의 신청 대상으로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해 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중복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이중 부과가 이뤄졌다면 즉시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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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저감장치(DPF),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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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납부도 있다. 노후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에 해당된다.

    이 부담금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다. 하지만 면제 안내 문구가 고지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놓치고 납부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주의 명의로 발송된 고지서가 새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때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별생각 없이 납부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약 3800건의 잘못된 부과 사례가 있었고 이 중 62%가 이미 납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제 대상 여부는 차량등록증이나 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면제 대상임에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즉시 문의해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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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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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는 과태료에도 ‘법적 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즉, 5년이 경과된 고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진주시에서 3년 치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14억원어치가 고지서로 일괄 발송되는 일이 있었다. 시스템 오류 등의 이유로 단속 시점과 고지서 발송 시점이 수년 차를 낸 것이다. 일부는 이미 시효가 지났거나 차량 매매 등으로 소유주가 바뀐 뒤였다.

    만약 5년 이상 지난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대신 즉시 해당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반 날짜와 고지서 부과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시효의 경과를 근거로 취소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연히 내 잘못이겠지. 오래됐으니 그냥 처리하자”는 마음에 납부를 진행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받은 운전자의 태도다. 단 몇 분간의 내용 확인으로 주머니 속 돈을 아낄 수 있다.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이미 납부했는지 아닌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꼼꼼히 살핀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현명하게 차를 소유한 똑똑한 운전자가 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무조건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억울하게 돈을 내는 대신, 애초에 내지 않게 지키는 것이 운전자의 당연한 권리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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