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밤늦게 나올듯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 이 모씨가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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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이모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38분께 법원에 출석해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인지', '운전을 못 할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 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씨의 간이 약물 검사 결과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일부 처방 약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이 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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