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70대 A 씨에 대한 약물 정밀검사 결과 마약류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게서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A 씨에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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