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후유장해 보상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보상항목은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 위로금(열사병·일사병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 비용 지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공유용)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4개의 항목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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