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미나 시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 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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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M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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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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