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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대법원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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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 `거래소 지갑 비트코인 압수` 재항고 기각

    "경제가치 지배 가능성 갖춘 비트코인, 압수 대상 맞다"

    "거래소 지갑에 저장된 코인도 개인 키로 사실상 통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는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 상 압수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향후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압수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데일리

    대법원(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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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11일 A씨가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인 만큼 비트코인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에도 “비트코인은 국가에 귀속 가능한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용 지갑)을 통해 관리 또는 처분되는 가상자산 자체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가로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월 경찰이 자금 세탁 범죄 수사 대상인 A씨가 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당시 시가로 약 6억원에 이르는 비트코인 55.6개를 압수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자, 재항고인은 “거래소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은 형사소송법 상 압수할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06조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증거물이나 몰수 예정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유체물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한 전자적 증표로서 형사소송법 상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해당하는 만큼 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자, A씨 측은 대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상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며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 가능성,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이라고 했다. 또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관리와 매매는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로 보유자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A씨 명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범죄로 벌어들인 코인이라면 국가가 빼앗아 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며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선고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관·매매되는 코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 단계에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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