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당시 경찰과 충돌하는 시위대의 모습.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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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류 처분을 받았던 60대가 사건 발생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오전 11시께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단체 집회에 참여해 언론 자유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30분간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져 같은 달 30일 구류 3일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부마민주항쟁 불법 구금 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17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당시 집시법이 금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시행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극심했던 시기였다는 점과, 부마민주항쟁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민 사회 전반에 해당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정도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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