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홍성경찰서는 오늘(13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선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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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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