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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이슈 선거와 투표

    경기도지사 선거 비용 49억원까지 가능…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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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및 교육감 평균 15억8700만원

    헤럴드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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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8700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00만원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사선거가 49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가 3억8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84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4억6400만원인 수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900만원인 울릉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600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800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2억18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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