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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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고객센터·멤버십 통합 애플리케이션 '유플러스원(U+one)' 등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또 이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아울러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최고기술책임자(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AI 서비스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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