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협박 전 건에 손배 책임 묻는다
최소 150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시민 불안·경찰력 낭비 심해 엄정 대응”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중협박죄와 관련해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와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암살’ ‘김포공항 자폭’ ‘공공장소 칼부림’ 등을 예고하는 협박 범죄가 이어지면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근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 테러 대응 인력이 출동했지만, 폭발물 등이 발견되지 않아 철수하는 식의 경력 낭비가 반복됐다. 지난해 3월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지만 허위 테러 게시글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12월31일까지 관련 사건 193건이 발생했다. 이 중 130명이 검거돼 99명이 송치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면 손해액 산정을 미리 한 뒤, 용의자가 붙잡히면 형사 처벌 절차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150만원에서 시작해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경찰력 낭비가 큰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만 이뤄졌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사건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4건은 청구 예정”이라며 “수천만원대 비용 청구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복되면 시민 불안이 생기고 경찰력에도 무리가 된다”고 엄단 의지를 밝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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