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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선거와 투표

    부산서도 2월 3일부터 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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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과 부산시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시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시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해 발송할 수 있다.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과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장과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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