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정기 사무분담 이후 전담재판부 설치 예정
임대차보증금·물품대금·면책확인 사건 등 대상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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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정기 사무분담 이후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선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개인 원고의 물품대금 사건 △면책확인·청구이의 사건 중 청구원인이 면책인 사건 등을 전담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써 조기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적극 석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동시에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를 제고하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인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법원은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전담변호사 및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 활용 등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의 본질과 기능은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법적 분쟁을 적시에 해결해 조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생사건 재판부는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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