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여당 간사 "12월·1월은 법안 숙려 기간"
재경위 회부 법안 5건…"정부와 협의·신속 일정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고경영자 서밋(APEC CEO SUMMIT)'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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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소속 여당 위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말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12월까지 개인 발의의 법안 4건이 더 올라와 총 5건이 발의됐다. 12월과 1월은 법안 발의 후 숙려 기간의 일종이었고 정상적으로는 2월에 특별법을 심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무관하게 이미 정부와 국회가 다음 달에 심의하는 걸 정부에서도 요청하고 있었고 국회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국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주장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서라도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엔 그런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라며 "그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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