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다.
주택은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백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철거 후 지붕개량을 같이 신청하면 우선지원가구·일반가구 각각 최대 1천만원과 5백만원을 지원한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다음 달 2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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