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입법부 법적 절차 미이행 지적
與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키는 게 정부 요청"
국민의힘 향해선 입법 협조 요청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중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이라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작년 11월 발의됐으며, 현재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미의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다.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비준 여부를 놓고 대립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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