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재도구·임시 거주비 등 보장 항목 포함
KB손해보험이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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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산 기자] KB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경기도와 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보장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1년이다. 화재 발생 시 주거 피해 복구와 관련한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구성했다.
보장 항목은 △주택 건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원(1일당 20만원)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할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 화재 안심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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