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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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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억 규모 불법 대출…대구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7명 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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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억원 규모 불법 대출이 적발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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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이들에게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A 지점 대출팀장 B(44)씨와 건설업자 C(64)씨, 대출 브로커 D(53)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대출이 신청된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이를 집행하는 수법 등으로 약 86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은 대출브로커 D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D씨와 건설업자 C씨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를 변조해 허위 작성한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4곳을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A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B씨에게서 약 79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서민을 위한 가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민간 건설업자에게 몰아줬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사이의 유착 관계를 끊고 서민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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