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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여성 영아 심정지시 심폐소생술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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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 반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속옷을 벗기지 않고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으로 감싸 두 엄지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0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 결과와 16개 전문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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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지침에 따르면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제거하지 않고 위치만 조정해 가슴 조직을 피해 AED 패드를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신체 접촉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 환자에게 충격기 사용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침 개정에 참여한 이창희 남서울대 교수는 “속옷에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 주는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동물실험결과에서 나타나 여성의 옷을 전체 벗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이번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충격기 사용을 직접 지도하도록 했다. 익수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영아 심폐소생술은 기존보다 단순화돼,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적용한다. 기도 이물 폐쇄 시에는 복부 압박 대신 등 두드리기와 손꿈치 압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격기 사용 대상이 1세 이상 소아까지 확대됐고, 가슴 통증·뇌졸중·쇼크·실신 등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우리 모두가 구조자가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고”라며 “일반인에 의한 기본 소생술이 더 활발해져야 급성 심정지자에 대한 최종적인 예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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