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전경./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초기업노조 측은 30일 오전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일(2025년 12월 31일) 기준 5만853명이던 초기업노조 가입자수는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2000명 가까이 급등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한 가입자 수 기준을 6만25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향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작년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으로, 일각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성립을 위해서는 약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 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할 경우, 법적으로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으나, 그동안 복수 노조 체제로 단일 과반 노조는 없었다.
초기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과반 노조 달성 확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공문 발송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