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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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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챗봇 관세상담 개통…24시간 무기명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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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챗봇 관세상담 개통식
    (세종=연합뉴스)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를 방문해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 개통식을 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관세청은 30일부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챗봇 관세상담 서비스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무기명으로 24시간 관세 상담을 해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했던 기존 관세상담 콜센터의 불편을 보완해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개통식에서 "'찾아가는 관세청'에 따른 개통으로 관세 상담의 신속성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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