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를 악용해 수입식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부산지역 세계과자할인점 12곳이 적발됐다. 적발한 매장에 수입식품이 진열돼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
부산세관은 수입과자 시장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식품'으로 등록한 물품이 세계과자할인점에서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 업체 12개 매장을 특정했다.
조사 결과 이들 매장에서는 2021년 1월~지난해 6월 불법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을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물량은 총 7만5000여개로 시가로는 3억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적발된 매장 대표들은 직원, 친인척 등 33명의 타인 명의를 사용해 상용품이 아닌 자가 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꾸며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과 수입 요건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제거한 후 낱개로 진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 없이 판매했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등을 포함한 8300만원 상당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수입 제품과 다르게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가 어렵다"며 "세관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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