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긴급행동지침 따라 돼지 살처분 계획
지난 1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강원 강릉시 한 양돈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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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3일 충남 보령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충남 보령시에서 돼지 350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돼지열병 발생 사례다. 앞서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 경기 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했다.
중수본은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돼지열병 발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중수본은 밝혔다.
특히 중수본은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와 홍성, 청양, 부여, 서천의 각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예찰 검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라며 “농가에서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 주간에 농장 내·외부뿐 아니라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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