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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의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이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0곳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덕트·후드·환풍기 등 주방 시설,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로,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 점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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