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특화지역 지정·전력 직접 공급 허용 등 패키지 입법
업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법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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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전력 공급과 인허가 절차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입법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4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전력 공급과 행정 절차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패키지 입법' 성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AI 데이터센터 진흥 법안은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세제 감면과 각종 부담금 면제, GPU 등 핵심 컴퓨팅 자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 확보 책무를 부여하고, 다수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일괄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함께 발의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대용량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과 공급 조건도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전력 체계상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쳐 전기를 판매해야 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직접 전력 공급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 심의 외에 추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를 유해시설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전자파 괴담'에 따른 주민 민원도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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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전력·입지·행정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전략자산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 원활한 전력 공급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진흥 법률안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핵심 근간"이라며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통합 행정 절차를 통해 주민 우려까지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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