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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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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 3부→2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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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취지 구현 위한 것"

    더팩트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김봉진 직무대리 부장검사)에서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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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김진용 부장검사)에서 반부패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지검은 "(MBK 홈플러스 사건은)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중앙지검은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견제 역할을 맡는 조직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28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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